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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올해 첫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시청에 대한 방안이 추경안이 오는 5월 29일자로 통과됐습니다.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이르면 5월 30일 오후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에서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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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준비중) |
지급액 |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업종별, 매출별, 피해수준별 차등지급) |
온라인신청 | (준비중) |
지급시기 | 5월 30일 오후부터 |
바뀐 지원대상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서 지원대상이 더 늘어났습니다. 손실보전금지급 대상 매출액 기준으로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370만 곳에서 371만 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중기업 | 50억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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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 30억원이하 |
프리랜서 | 200만원 |
특고 | 200만원 |
문화예술인 | 200만원 |
법인택시 및 전세버스 기사 | 300만원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1000만원 신청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1000만원을 받으려면 신청 대상 조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중 상향지원업종으로 지정된 특정 50개 업종 및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이 해당됩니다
지원금액은 매출과 감소율에 비례할 수 있습니다
기본 손실보전금 | 최소 6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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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2억원, 매출감소율 40% | 최대 700만원 |
연매출 4억원, 매출감소율 60% | 최대 800만원 |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 시,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당 100%, 50%, 30%, 20% 요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니 유의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조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시기
지원시기는 협의를 통해 빠르게 5월 30일 오후부터 가능하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본회의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니 이에 따라 빠르게 손실보전금 지원시기가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20529002150073
손실보전금 지원 기간
정부에서 지원하는 손실보전금 지원 기간은 7월 29일 금요일까지 이니 기간은 여유롭게 신청 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 신청하기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공식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이트로 바로 이동 가능합니다.